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이 예년보다 줄어든다. 또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 대리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무당국의 세정 지원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총세무조사 건수는 1만8000건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서 지난해는 1만8070건으로 약간 늘었다.
또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보다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진행 도중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조사 현장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그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나 고급 탈세 제보 등을 토대로 과세인프라, 체납정리 등 분야의 50대 과제에 집중해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