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투자펀드의 기업 사업부문 인수가 가능해지고 중견·중소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이 쉬워진다. 또 대형 화주의 해운사 인수도 허용돼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40조 원 규모인 국내 M&A시장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7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일환인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내 사모투자펀드의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사모펀드가 기업이 분리 매각하는 유망사업부문의 선별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분류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금융전업그룹, 전업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과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등 국내 펀드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중견·중소기업의 M&A를 돕기 위해 정부는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올해 4000억 원 규모로 M&A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3년 내에 1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자금을 모아 만든 펀드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원유나 철광석, 액화가스 등의 대형 화주가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하는 것도 올 상반기 중 허용된다. 현재는 화주가 자기화물 수송을 위한 해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