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패소한 원고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은 반면 피고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중요한 승리이며 애플에는 의외의 패배로 분석된다.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 달러(9900억 원)로 정해졌다. 새너제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