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말까지 특화 프로젝트 선정
- 국가재정에 연차별 재원 반영
- 행복생활권 3개 유형으로 구분
- 규제 완화·제도개선 뒷받침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특화발전프로젝트는 부산은 영상산업, 울산은 친환경 전지산업, 경남은 항공산업 등 전국 15개 시·도별로 1개씩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여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서울과 세종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 상생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 생활권,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하는 도농연계형 생활권,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는 농어촌 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191개 시·군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 20, 도농연계 13, 농어촌 21, 시범2)을 구성, 모두 2146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도시재생 촉진, 농지·농업법인 규제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혁신도시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한다.
이 밖에 연석회의에서는 울산과 여수를 동북아 오일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정제시설의 보세공장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가공을 위한 제한 완화,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부대책도 보고됐다.
◇ 부울경 지역행복생활권 현황 |
유형 |
구성 |
인구(명) |
중추도시권 |
부산·김해 양산·울주 |
453만 |
울산·양산 경주·밀양 |
108만7000 |
창원·김해 함안 |
167만6000 |
진주·사천 남해·하동 |
55만1000 |
도농연계권 |
통영·거제 고성 |
43만8000 |
농어촌생활권 |
거창·함양 산청 |
14만 |
창녕·의령 밀양·합천 |
25만1000 |
※자료=지역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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