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대의 대출사기 범행에 연루된 KT의 자회사 KT ENS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KT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KT ENS는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관련한 CP(기업 어음) 491억 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 원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상환 못하면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이에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KT ENS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이 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대출사기의 피해액 일부는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4억 원의 피해를 본 BS저축은행을 비롯해 OBS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도 800억 원가량의 피해액 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