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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징계에 이통사 반발 속 희비 교차…SKT·LGU+ "방통위 결정 유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3-13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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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며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자 이통사들은 불만을표출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통사별로 징계수위가 달라지면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도 관측됐다.

 단독 영업정지를 맞게 된 업체 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단독 영업정지 기간에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 발표 직후 잇달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번에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리고는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는데다 위반율은 더 낮은데도 영업정지 기간을 2배나 더 길게 부과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도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한다며 제재결과를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영업정지를 면한 KT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

분을 내린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며 방통위 결정을 환영하는 여유를 보였다.

 KT는 지난해 7월 방통위가 KT에 일주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후 일평균 번호이동건수가 2만6천건에서 2만4천건으로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서로 경쟁사를 실질적인 보조금 경쟁 주도자로 지목하면서 방통위의조사 방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억울하다. 시장 과열은 B사가 먼저 주도했으며 우리는 시장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B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과열은 A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통사들은 경쟁 과열이 나타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방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제조사의 단말 보조금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단말 보조금이 없어지면 스마트폰의 출고가 자체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이통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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