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선거 앞두고 몸사리기
- 미뤄지면 매각 무산 가능성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특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4월로 미뤄졌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전히 의사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우리금융은 이번 국회에서도 법 통과가 무산되면 지방은행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기재위의 정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재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안 사장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감정이 여전하고,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어 법 개정이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꾸준히 조특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증권계열사 일부의 매각이 완료됐지만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3년 동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조특법을 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금융 역시 조특법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애초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뤄냈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몸 사리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 실패하면 조특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한다. 이 경우 경남·광주은행 매각 방안은 10월 이후에나 확정될 수 있다. 현재 BS금융은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6주간의 실사작업도 마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4월 국회는 사실상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만들거나 차단하려는 전초전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 여야가 조특법 처리로 경남도내 정치권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 계열 우리F&I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증권+우리저축은행·우리아비바생명)의 매각 작업은 이달 중 최종 가격 합의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말 매각 작업이 끝난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과 함께 사실상 우리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민영화가 마무리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