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업체의 원전 케이블 입찰 담합이 드러난 데 이어 중소업체들도 원전부품 납품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기자재 업체 4곳이 원전 냉각·순환계통 기자재의 입찰가격을 담합해 납품한 사실을 밝혀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등 4곳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강진중공업은 2010∼2011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총 예정가격 79억 원 상당의 고리 2~4호기 냉각·순환계통 기자재 구매입찰 4건에서 대동피아이를 들러리로 세워 4건 모두 낙찰받았다. 2개사만이 참여한 입찰에서 들러리인 대동피아이가 매번 예정가격을 넘기는 가격을 써낸 바람에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99.56%까지 치솟았다. 2011년 한수원이 발주한 냉각·순환설비 부품 구매입찰에서는 담합 탓에 한수원이 구매예산을 무려 57%나 증액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