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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단상] 노후연금 준비한다면 '신연금''소득공제'펀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4-27 20:54:57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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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장기 횡보하고 있는 데다 저금리 구도가 굳어지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이 대폭 축소됐지만 소득공제장기펀드나 신연금저축펀드 등 일부 투자상품은 여전히 관심을 둘 만하다.

지난해 제도가 개선된 개인연금펀드를 '신연금저축펀드'라고 하는데,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는 것은 현재의 금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큰 혜택이다.

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 원을 투자한다면 12%인 48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개인연금펀드의 단점이었던 펀드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계좌에서 출금만 하지 않으면 주식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 그럼에도 투자기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5년 이상만 투자하면 불이익이 없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소득기준 5000만 원 이하라는 가입 조건만 충족된다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평균 39만6000원{240만 원×세율(1200만~4600만 원 기준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 원금만 그대로 보전돼도 연 6.6%의 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최근 각 증권사가 발행하고 있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도 중위험 중수익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다. 과거보다 목표수익률을 대폭 낮추고 위험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어떠한 금융상품이든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게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본인의 자금 여력과 투자 목적을 설명하고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권한다.

최재홍 현대증권 구포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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