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특법은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광주은행은 다음 달 1일 우리금융 분할이 결정되고 같은 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실사작업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다음 달 우리금융과 두 금융지주사 간 본계약이 체결, 인수작업은 오는 10월께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