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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방치에 회계 불투명, 공사 지연·비리땐 피해 눈덩이

주택조합 '편법 대행' 논란

  • 김용호 기자 kyh73@kookje.co.kr
  •  |   입력 : 2014-05-19 21:11:22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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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조합원 모집·後 토지확보 구조
- 추가 부담금 늘어 분양가 상승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값싼 분양가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15일 동원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수영구 센텀 민락 지역주택조합처럼 부산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구역에서는 업무대행사가 주택가격 이외의 돈을 받거나 과장 광고를 일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이 중단되면 대행 수수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업 장기화땐 분양가 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치하면 큰 피해 우려

부산지역 대부분 구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는 관리 감독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09년에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 이전에도 구·군청이 감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주택법 97조와 32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가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는 주택가격 이외에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행사 직원이 '사실상 조합원' 자격을 갖고 돈을 받을 경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애매한 법규를 방치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은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시세를 장점으로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확보는 미룬 채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부지 매입이 늦어져 사업이 장기화하면 알박기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조합설립 이전 업무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으면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난감하다. 업무대행수수료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환불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유권 해석 기준 손질 필요

동래구청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에 사실상 관리 감독권을 행사했다.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측에 조합설립 이후 계약금 등을 받으라고 거세게 요구했고, 결국 계약금 없이 조합원 모집이 진행된 것이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법 규정이 애매한 것은 알았다. 그러나 과장 광고 가능성이 높았고, 조합원에게 300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에 개입했다. 주택홍보관 벽면 곳곳에 자금관리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 조심하라는 경고성 문구를 부착했다"면서 "조합원 가입 희망자들에게 거센 항의까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께 부산 E구청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원 모집 과정의 수수료 유용 의혹 등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과거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찾아보니 문제가 될 소지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구청 측은 앞서 비슷한 유형의 수사의뢰가 여러 건 있었고,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져 형평성 차원에서 그대로 종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만약 법 규정을 손질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

◇ 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할 점

-토지 확보:

80% 이상 돼야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분담금으로 확보 가능한가

-사업 승인:

토지 95% 조합 명의 등기 필요

- 추가 부담금:

사업 중 토지가격 상승 우려 없나

-자금 관리:

조합원 분담금 관리 투명성

-사업주체:

업무대행사 신탁사 설계사 등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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