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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려 많이 쓰라는 게 핵심…세제·금융혜택 '닥치고 대방출'

세부 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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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내수활성화와 경제혁신 등의 정책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이익 투자·배당해 가계 유입
- 임금 더 준 회사엔 세액공제도↑
- 중소·중견 가업승계 특례 적용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확대·연장
- 난임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재정과 금융을 대거 지원하는 확장적 거시정책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까지 망라돼 있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이다.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 도입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 관련 이사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의 이익을 민간 가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간 연장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하고 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하면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1조3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이 강구되며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오는 10월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현재는 난임부부 중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으나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 지원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공제율이 훨씬 높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구조조정 위한 선박은행 설립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선박은행이 조성된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 방안이 올 11월 중 마련된다.

27만1000여 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 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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