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교체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확대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도 앞당겨지며 담보위주의 금융사 대출 관행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수 확대를 위한 41조 원의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책 중 26조 원이 하반기에 우선 공급된다. 하반기 중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000억 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 원을 합친 금액이다.
각각 70%, 60%로 단일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는 다음 달 1일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때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10~30년)을 부여한 '디딤돌 대출'의 적용대상은 기존의 무주택자에 더해 다음 달 11일부터 주택을 처분하려 하는 1주택자도 포함된다. 서민과 함께 중산층의 주택구입과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디딤돌 대출 자금 공급도 상반기 5조 원에서 하반기에는 6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해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 주택 규모제한 완화와 저소득 세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이 다음 달 중에,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또 담보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사들의 기술 평가, 투자 중심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기업소득환류세제)은 다음 달 6일 발표된다. 임금인상 투자 배당 등에 활용되지 않는 사내유보금이 발생할 때 3%포인트가량 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이며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외화송금이나 지급 때 신고금액을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는 외환규제 개선방안은 3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