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2000달러까지는 환전상을 통한 환전에 제약이 없어지고 연간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 투자도 사전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방안 중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입법이 필요하면 연말까지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든 원화든 따로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외화 액수도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 달러 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를 위한 '해외투자 사후보고제'가 도입돼 연간 누계 50만 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선박과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 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만 달러를 넘으면 한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대금, 금융투자회수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북한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1000달러 이내 휴대반출과 신용·직불카드 사용을 제한한 환전지침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할 땐 관련 부처에서 협조사항을 안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