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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사태 피해자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높은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100% 요구 투자자 거센 반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1만2441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액 규모는 총 625억 원이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동양증권 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 사태와 관련한 상정안건 3만5754건(7999억 원)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 원)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2만1034명(4만574건) 중 1만6015명(3만5754건)을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5019명은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1만6015명 중 1만2441명(77.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로 확정했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금융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존의 법원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등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받게되는 625억 원의 손해배상액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변제하는 3165억 원을 합쳐 총 3791억 원이다. 이는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투자액 5892억 원 중 64.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이 중재안에 불과한 데다 '투자액의 100% 배상'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