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최대 50% 배상'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최수현 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직원의 문책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67.2%)과 배상비율(15∼50%)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재심의를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저지른 위법행위가 정작 지난달 31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배상비율을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실패자로 본 것"이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최 원장 사퇴 촉구와 국가 상대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법률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배상기준을 마련했다'는 금감원 입장이 확고해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브리핑 당시 "원내외 법률전문가를 통해 유사 판례와 조정사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며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