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입금지 조치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압박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000쪽 분량의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