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 "마트 쉰다고 시장 방문 증가
- 연평균 1회도 안돼 효과 미미
- 소비자 61%도 폐지·완화 원해"
# 소상공인
- "휴무일 매출 신장 수치로 확인
- 상생 포기하려는 얄팍한 속셈
-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 중단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반박했다.
전경련은 월 1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한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번도 늘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 2차례 증가(23.1%) 3, 4차례 증가(8.8%) 5, 6차례 증가(2.3%) 순이었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전경련은 "조사 대상의 61.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장바구니 지출액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월 평균 5700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소비자의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내용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공단이 대형마트(SSM 포함) 주변 전통시장 점포 1500곳과 대형마트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형마트의 정상 영업일과 비교해 10.4% 늘었다. 고객 수도 11.4% 증가했다. 또 대형마트 이용 고객의 45.5%는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공단 신승만 조사연구팀장은 "'영업규제의 효과가 적다'는 식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려는 얄팍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