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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 합의…물가연동제 제외 담뱃세 인상 처리

배당소득증대세 원안 유지…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체크카드 공제율 한시인상 처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02 1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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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마련에 성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담뱃값은 예정대로 2천원 인상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은 한 갑당 2천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한다. 여야 합의에따라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함으로써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신설한다.

 다만,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 게시 부분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 경영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1인의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을 109분의 9인 현행 공제율을 2년간 더 연장,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수협 단위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과세 특례의 경우 정부는 순익 10억원 이상 법인은 17%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수정안은 순익 20억원 이상에 세율 12%로 대상을 좁히고 세율을 낮췄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밑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됐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20%로 하되 당분간 탄력세율 10%를 적용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율 불균형 물품 관세감면 축소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올리려던 정부안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현행 2억원 유지로 수정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도 정부안을 수정, 대기업에 대한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 공제를 1%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정부안도 철회됐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원 사업자 직접 고용'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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