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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위법' 판결…전통시장 강력 반발

고법 "효과 미미·선택권 침해"…대형마트 "납품업체 타격"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4-12-14 18:58:1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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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인聯 "잘못된 판결
- 폐지땐 단체행동 불사"
- 소비자도 찬반논쟁 예의주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강제 시행(매월 2, 4주 일요일)이 위법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본지 지난 6일 자 5면 보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내심 환영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선택권 문제 차원에서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조치가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대형마트에 날개를 달아주게 돼 회생의 기미를 보였던 전통시장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상인연합회 권택준 회장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판결"이라며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좌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인연합회는 재판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 것과 달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로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전통시장 차원에서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전통시장의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되면 전국 상인연합회 차원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현호 홈플러스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의무휴업 제도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가 매출 타격을 입고 있고 내수도 위축되고 있다"며 "결국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 유통업,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와 반대,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불편과 선택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쪽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주부 김모(45·동래구 사직동) 씨는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보다는 전통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각 지역에 일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법 여부가 결정돼 실제 적용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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