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그룹은 그룹 산하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간 거래에서 각종 수수료를 동일 은행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두 은행의 고객이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부산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같은 은행으로 적용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영업 시간 내 상대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두 은행의 고객은 거래 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2000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BS금융은 오는 3월부터 두 은행의 창구나 ATM을 이용해 입출금식 통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두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 등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S금융 관계자는 "투뱅크 체제 하에서 고객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업 시너지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