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확인됐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