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 명이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 소득이 2013년보다 인상된 직장인 수와 이들의 평균 추가 보험료가 각각 778만 명과 2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복지부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올해 재산정된 보험료가 평균 24만8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직장인 778만 명은 사용자 부담분(50%)을 제외한 12만4000원(1인당 평균)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인원은 정산 대상자(1268만 명)의 61.3%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의 직장가입자(정산 대상자의 20.0%)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대상자 중 237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오는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