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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 명 건보료 폭탄

소득 증가에 평균 24만8000원↑, 이달 급여에서 추가 부과 정산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5-04-24 20:46:5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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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인당 12만4000원 떼여

"월급쟁이만 봉인가요. 연말정산 논란이 엊그제 일 같은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뇨."

부산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 권모(38) 씨는 24일 이메일로 통보된 4월 급여명세서 내
역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2월 '연말정산 폭탄'의 아픔을 겪은 데 이어 두 달 만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이날 건보료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13만4775원을 더 냈다. 이는 권 씨의 지난해 연소득이 2013년보다 450만 원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소득 증가에 따라 권 씨에게 책정된 건보료 인상분 26만9550원(450만 원×보험료율 5.99%) 중 근로자 몫인 50%가 급여 통장에서 더 빠져나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 인상되면서 '서민부담 증가'를 지적하는 직장인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달 건보료와 함께 지난해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떼거나 환급했다. 이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실제 보수(임금인상 및 성과급 등)에 맞게 재산정(본지 지난 17일 자 4면 보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이달 건보료가 인상된 직장인은 778만 명이다. 이는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 대상자(1268만 명) 중 61.4%에 달한다. 인상액은 1인당 평균 24만8000원이며, 사용자 부담액(50%)을 제외한 근로자 몫은 12만4000원이다. 결국 778만 명이 1조 원(778만×12만4000)에 가까운 건보료를 더 내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액수는 말 그대로 '평균치'다. 급여 수준에 따라 12만4000원 넘게 떼이는 직장인도 상당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인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 초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인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터라 이번 건보료 인상을 놓고도 '유리지갑(봉급 내역이 투명한 직장인의 지갑을 유리에 비유한 말)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jet***)은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 건보료와 대출 상환금, 하다 못해 담뱃값까지 포함하면 급여 인상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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