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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사공진(가운데) 부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 현 보수월액 6.07%→6.12%상승
- 제왕절개 분만 부담액 면제·경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월평균 879원 인상된다. 또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건강보험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올해 대비 0.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1.35%)보다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건보료 산정 기준)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몫(보험료의 50%)을 제외한 절반만 내면 되므로 내년도 실제 납부액은 월 4만9254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 신생아, 고액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이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된다. 9월과 10월에는 1인실 분만과 임신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항암제를 포함한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결핵 치료비 역시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장률 저하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