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된 중소기업도 회계를 구분해 신기술 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적격 투자자는 최소 1억 원부터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20억 원만 있으면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업 경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이 7년을 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인이 투자위험이 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했다.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는 1년 이내라도 상속·합병 등 포괄 승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적격 투자자는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전담중개서비스(PBS) 업무 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를 포함하고 증권회사 기업금융부서에 사모펀드 유한책임(LP) 투자 업무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