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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도 가계 통신비 부담 는 이유

올 2분기 14만7700원 3% 증가, 최신 스마트폰 출시·구입 때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5-08-25 19:44:01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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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는 소폭 증가했다. 25일 통계청의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전년 동기(14만3500원)보다 3.0% 증가했다. 1분기의 14만6000원보다도 1.2% 늘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고 올해 1분기 14만6000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2분기에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구입비용인 통신장비 비용과 이동통신 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나뉘는데, 2분기에는 통신장비 비용이 29.3% 증가한 2만2700원으로 집계돼 전체 통신비를 상승시켰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0.7% 감소한 12만48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 통신장비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 동기에 이동통신기기 구입이 줄어들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등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2분기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대전화 판매량도 줄었던 시기다. 그러나 올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LG전자가 G4를 각각 신규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와 통신장비 비용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2분기에 소폭 감소했는데, 3분기가 되면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단말기유통법 시행전후 기계통신비 추이(단위 : 원)

구분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2014년1분기

2014년2분기

2014년3분기

 

 

2014년4분기

2015년1분기

2015년2분기

통신비

15만9400

14만3500

15만1100

 

 

14만8400

14만6000

14만7700

통신장비

3만1800

1만7500

2만4900

 

 

2만1300

2만 800

2만2700

통신서비스

12만7300

12만5600

12만6000

 

 

12만6800

12만4900

12만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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