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단통법에도 가계 통신비 부담 는 이유

올 2분기 14만7700원 3% 증가, 최신 스마트폰 출시·구입 때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5-08-25 19:44:01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는 소폭 증가했다. 25일 통계청의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전년 동기(14만3500원)보다 3.0% 증가했다. 1분기의 14만6000원보다도 1.2% 늘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고 올해 1분기 14만6000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2분기에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구입비용인 통신장비 비용과 이동통신 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나뉘는데, 2분기에는 통신장비 비용이 29.3% 증가한 2만2700원으로 집계돼 전체 통신비를 상승시켰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0.7% 감소한 12만48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 통신장비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 동기에 이동통신기기 구입이 줄어들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등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2분기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대전화 판매량도 줄었던 시기다. 그러나 올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LG전자가 G4를 각각 신규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와 통신장비 비용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2분기에 소폭 감소했는데, 3분기가 되면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단말기유통법 시행전후 기계통신비 추이(단위 : 원)

구분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2014년1분기

2014년2분기

2014년3분기

 

 

2014년4분기

2015년1분기

2015년2분기

통신비

15만9400

14만3500

15만1100

 

 

14만8400

14만6000

14만7700

통신장비

3만1800

1만7500

2만4900

 

 

2만1300

2만 800

2만2700

통신서비스

12만7300

12만5600

12만6000

 

 

12만6800

12만4900

12만4800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7. 7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