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의심 징후가 포착될 경우 모든 금융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18일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당일 새벽 1시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가동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송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거래 관련 의심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 내역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금융사 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령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뒤 비대면(CD·ATM기 등) 거래를 통한 출금 시도가 이뤄지면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계좌로 간주한 뒤 해당 금융사가 인출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 가동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금융사의 전산 인프라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