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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또 인상…내년 직장인 월평균 9만5387원

정부, 1월부터 0.9%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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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비 본인 부담도 늘어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도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른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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