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상반기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담은 '폴라코드'를 제정한다. 폴라코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시행될 예정으로 '선박 평형수 특수'와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폴라코드가 시행될 경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각국으로부터 운항가능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증서를 받기 위해 선체 구조를 유빙에 견딜 수 있는 기준(내빙설비, 복원성, 장비작동을 위한 이중장치 등)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의 유빙에 견딜 수 있는 내빙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는 조선산업과 함께 조선기자재산업이 밀집해 있고 경남과 울산에는 세계적인 조선소들과 중소조선업체들이 몰려 있어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김창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선박기준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조선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