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재간접 소액투자 방식
- 500만 원만 있어도 가입 가능
- 분산투자로 손실위험 낮춰
- 다양한 ETF 상품도 도입 추진
40대 직장인 A 씨는 요즘 펀드 때문에 울상이다. 아이들 교육자금 1000만 원을 지난해 초 펀드에 넣었는데 올 들어서만 벌써 5% 넘게 손실이 났다. 여윳돈이 있는 직장 동료는 새로 출시된 헤지펀드에 투자해 불과 3, 4개월 만에 수익률 10%를 올렸다고 한다. A 씨는 "증권사에 물으니 헤지펀드는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A 씨처럼 목돈이 없는 투자자도 500만 원만 있으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재간접투자 공모펀드 도입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 ▷상장지수증권(ETN) 활성화 ▷실물자산펀드 재간접투자 공모펀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지금까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투자액이 1억∼3억 원 이상으로 제한돼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가 어려웠다. 헤지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허용되면 최소 500만 원이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에 수익을 연동시키는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도 종류가 다양해진다. ETF의 지수복제 규제를 일부 완화해 ETF에 투자하면서도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 도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펀드가 일반 유가증권이나 기초지수에 투자하는 단순 구조로 돼 있어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을 줄일 수단이 없지만 앞으론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들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 부동산·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도 도입될 계획이다. 사모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즉시 상장되는 투자목적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이들 펀드가 재간접펀드인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