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취소분 합하면 총 21만 대
- 회사 "문제 해결 후 재인증 신청"
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폭스바겐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의 사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이 상반기 국내 판매량의 97%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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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폴크스바겐 행정 처분'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증이 취소된 차량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팔렸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24개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9종은 소음 성적서를 각각 위조했고, 1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를 중복으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수백억~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은 폭스바겐이 법시행 이전에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가는 '꼼수'를 부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대폭 삭감됐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 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딜러사들의 서비스망이 축소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센터가 많아야 차를 타는 데 불편함이 없다. 또 중고찻값이 하락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SK엔카닷컴 등 온라인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폭스바겐 차종의 평균시세 하락률은 약 12%에 달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측은 정부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시장에서의 판매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