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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도시민박업 규제

내국인 못받아, 업소 10%만 등록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6-08-21 22:09:5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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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산 규제프리존' 추진에도

- 영업일·오피스텔 등 개선 목소리

주택 공유숙박업이 저렴한 가격과 현지 문화체험 같은 이점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틈새 관광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개인 민박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부산 등지의 공유숙박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관광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은 2014년 54개, 2015년 87개에 이어 올해 들어 6월 말 기준 107곳으로 급증했다. 해운대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구와 수영구가 각각 12곳이다.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공유 객실은 1만8000여 개로, 이 중 부산에는 1400여 개가 있다. 현행법상 주택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부산시에 등록된 업체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어 수익성 문제로 집주인이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불법적으로 주택 공유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유민박업' 제도를 도입해 부산 강원 제주지역을 규제프리존 시범지역으로 선정,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방을 빌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 이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 180일까지 방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영업일이 종전 1년 365일에서 180일로 크게 줄어들고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여전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다.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집주인이 함께 있어야 하지만, 공유숙박업자 상당수가 집 전체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을 통째로 빌려주면 공유민박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기업화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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