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우리나라는 110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러한 폭염이나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의 온도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속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에서 관리하고자, UN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시장기능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 간에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중 잉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절감 비용이 덜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감축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 유럽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UN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기술개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10.1월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정, '15.5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15.1.12일부터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할당 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인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할당 대상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그리고 외부사업자가 할당 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인 외부사업감축량(KOC, Korean Offset Credit)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성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