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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산업은행, 한진해운 지원 거부

법원의 자금요청에 '불가' 결론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6-09-08 20:20:5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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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회수하기 어렵다 판단
- 물류대란 장기화 가능성 커져

자금 부족과 시간의 촉박성을 호소하며 법원이 요청한 '한진해운 자금 지원'(본지 8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이 "지원액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간 추가 자금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정부 등이 법원의 'SOS'마저 외면하면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주채권은행)은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로부터 받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요청 공문을 검토한 끝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한진그룹(600억 원)과 조양호 회장(400억 원)이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한진해운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한진해운에 대한 '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을 산은 등에 요청했다.

금융위와 산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물류대란의 1차 책임을 진 한진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당국의 원칙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당정이 지난 6일 확정한 '1000억 원+α' 수준의 긴급 운용자금과 한진그룹의 1000억 원, 여기에 채권단의 자금 지원까지 이뤄지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 '최소 부족액'으로 추산된 금액은 3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등의 이번 결정으로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한진그룹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원의 자금 지원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 이사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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