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패키지여행 참가자 수가 부족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했더니 이러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5.5%·307건)와 '부당행위'(14.0%·16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였고, 부당행위는 옵션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접수된 피해구제 1204건 중 환불이나 배상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 중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2.4%) 중국(12.8%) 미주(9.8%)의 순이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