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지 지정
- 요트·보트 제조업 등 입주 예상
부산항 북항의 우암부두 일대가 국내 1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추진된다. 전국 유휴항만에 해양신산업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안벽,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중 유휴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최소 10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해 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려는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우암부두(18만㎡)는 내년 하반기 클러스터 시범사업지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요트, 보트제조업과 조선기자재 업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도 우암부두에 이어 클러스터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각종 해양신산업이 부산항의 유휴항만 시설을 활용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