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KT&G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KT&G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