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건물 매매 계획 있다면 공부 정리 미리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12 19:18:21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다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없는데 세법에서의 주택의 정의는 공부상 내용과는 달리 협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광범위 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여기서 '주거용'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해 판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공부상 영업용 건물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부상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입증 자료는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예를 들어보자. 먼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용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주거시설이 갖춰진 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 ▷이웃의 인우보증서 ▷우편물, 인근 병원 의료비 영수증 등 생활여건상 주거를 인정할만한 서류 등이 있고, 다음으로 공부상 용도는 주거용인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입증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매매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실질용도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절세 방안이라 하겠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