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건물 매매 계획 있다면 공부 정리 미리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12 19:18:21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다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없는데 세법에서의 주택의 정의는 공부상 내용과는 달리 협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광범위 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여기서 '주거용'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해 판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공부상 영업용 건물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부상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입증 자료는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예를 들어보자. 먼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용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주거시설이 갖춰진 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 ▷이웃의 인우보증서 ▷우편물, 인근 병원 의료비 영수증 등 생활여건상 주거를 인정할만한 서류 등이 있고, 다음으로 공부상 용도는 주거용인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입증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매매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실질용도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절세 방안이라 하겠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4. 4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9. 9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10. 10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1. 1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2. 2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6. 6[속보]李대통령-트럼프 골프 라운딩?…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
  7. 7[뭐라노] 금메달을 향한 두 가지 시선
  8. 8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9. 9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10. 10“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1. 1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2. 2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0. 10올해 쌀 6만6000t 남아돈다… 농식품부, 대책 마련 나서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6. 6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7. 7남해 대장군지, 삼별초 이전 ‘위계 높은 건물지’ 확인
  8. 8“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9. 9‘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10. 10“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