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곳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67.7%(임금피크제 도입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비율(79.1%)이 300인 미만 기업(63.1%)보다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순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기본급 체계 개선'이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인센티브 도입·확대(23.1%)'와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최고를 기록했다.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와 '인건비 절감(12.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생산직일수록 반대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반대가 71.4%였고 300인 미만 기업은 반대가 38.8%로 차이가 컸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