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격 판단할 재심위 개최 답변
- "애초 공고와 설계지침 달랐다"
- 당선작 참여사 소송 불사 주장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본지 지난 3일 자 6면 보도)가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당선작을 낸 참여사에서 실격 처리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문화계에서도 공연장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3일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과정에 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한 유효성(실격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조만간 재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선작에 대한 유효·실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에서 A 사가 낸 당선작이 유효하다면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실격된다면 차순위인 B 사의 설계안을 승계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B 사는 지난달 22일 부산국제아트센터 심사 후 A 사의 당선작이 공고문에 나온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공모엔 건폐율 20%, 높이는 24m로 나와 있는데, A 사의 설계안은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사는 애초 도시공사가 낸 공고문과 설계 지침의 내용이 달라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설계 지침을 따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사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대지 면적으로, 설계 지침에는 부지 면적으로 표시해 건폐율이 달라졌고, 설계 지침에는 층수만 있을 뿐 높이 제한은 없다"며 "공고문은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 보고서와 내용이 똑같아 참고할 내용이라고 봤으며, 공고문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라'는 안내에 따라 설계 지침을 우선했다. 공고와 지침이 달라 빚어진 문제로 실격한다면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심사 전 도시공사에서 양측의 설계안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실수는 있었다. 그러나 자문 등을 구한 결과 문제 제기에 따라 재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심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계에서는 공연장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클래식 음악 전용홀은 환영할 만하지만, 2000석 규모에 걸맞은 대형 공연이 많지 않아 공연장을 제대로 운영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부산국제아트센터는
위치…부산시민공원
규모…연면적 1만9862㎡
사업비…912억 원(국·시비 855억 원+부지 57억 원)
개관…2020년 예정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