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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신동빈 회장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일주일 3일 재판 준비 및 출석해야 할 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4-17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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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계 4위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과 호텔롯데 상장 등 굵직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지만 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이 거의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회장은 17일 잠실 롯데면세점 부활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성격의 돈(K스포츠재단 70억 출연)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가(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가 특허를 위한 입찰 결과 결국 롯데는 지난해 12월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영업권을 되찾았다.

롯데는 이런 검찰의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만약 특혜를 바란 출연이었다면, K스포츠재단의 70억 원 추가 기부 요청에 "35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롯데의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밝혔다.

이날 기소로 신 회장과 롯데의 '경영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신 회장은 거의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비리 수사의 결과로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건으로 다시 기소될 경우, 사실상 적어도 향후 1년여 동안 신 회장은 1주일 중 거의 3~4일을 재판 준비와 출석에 할애해야 하는 만큼 거의 '경영 마비' 상태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일시 출국금지 해제' 상태에서 지난 주말 하와이에서 열린 차녀 승은(24) 씨 결혼식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귀국해 이날 정상 출근한 신 회장은 서울 소공동 집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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