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5만대의 제작결함과 관련, 사상 처음으로 강제리콜의 당위성을 가리는 청문이 8일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본부에서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이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을 실시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사상 첫 청문절차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로 선정됐다. 리콜 결정 전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 절차후에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강제리콜(시정명령)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