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공정성 유지 요구 공문
- 재개발 조합은 지침 준수 경고
부산지역 재개발 시장에서 ‘대어’로 꼽히는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장설명회 이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자 관할 구청이 공정성 유지 의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18일 업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은 지난달 초 재개발 조합이 인가를 받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본격화했다. 실제로 이날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15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촉진3구역은 부산시민공원을 끼고 있는 데다 3500세대에 달하는 대형 단지로 이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처럼 수주전이 달아오르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주부터 해운대 고급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B건설사는 요트투어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설사마다 선물 공세에다 현금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어디 가서 설명만 들어도 선물 주고 밥도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행 삼아 서울 구경도 시켜주겠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시공사가 어떤 선물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회사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을 준비해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수주전이 과열되자 급기야 구청이 나섰다. 부산진구청은 18일 현장설명회 시 참여 시공사들이 공정성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인지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공사 등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을 구두로도 조합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황기원 조합장은 “현장설명회 공모지침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다”며 “금품 살포 등이 문제가 돼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도 조심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