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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은행 입구에 ‘재테크와 세(稅)테크를 한번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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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종 공제 혜택이 있으니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을 미리 체크해 두는 편이 좋다.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2월, 3월, 6월, 11월이 주말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월12일, 3월12일, 6월11일, 11월12일이 납부기한이다.
1월 25일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이며 4월 25일은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다.
7월 25일은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0월 25일은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다.
5월 31일은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이다.
2월 28일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5월 31일은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일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12월 17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5월 31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1월 15일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며, 2월 20일은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 결과가 지급·환수 되는 날이다.
자동차세는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 31일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날이다.
6월 1일은 재산세 납부 기준일로서 이날을 기점으로 재산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
7월 2일은 성실신고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일이다. 또 사업용계좌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기도하다.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