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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서민 세부담 줄이고…부자 증세 본격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19:39:0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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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감세 기존 5년 50%에서
- 3년 75%에 2년 50%로 확대
- 상속세 물납 제한적으로 허용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분화해
- 연 3억 이상 소득자 부담 늘어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서민과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부자증세로 요약된다.

■창업자·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관광, 물류 등으로 구체화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올해부터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고용창출형 중소기업 요건은 강화됐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은 5인 이상을 충족해야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물납은 금전 이외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을 뜻한다.앞으로는 상속재산 중 현금과 같은 순금융재산이나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우선 상속세를 내고 모자란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추가됐다.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군 골프장이나 군 숙박시설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 해외 카드 사용 때 분기별 총액 50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 내역으로 제출했으나 앞으로 물품구매·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부자증세 후속조치 본격 가동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 연봉 5억 원이며 외벌이인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는다면, 연간 소득세 부담이 1억7060만 원에서 1억7460만 원으로 400만 원 증가한다.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기본세율 38%)이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기본세율 38%)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기본세율 40%) 구간으로 세분화됐으며,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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