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됐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까지), 현금·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구매금액 10% 소득공제 금액 포함)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