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특허, 부정청탁할 현안”
- 이재용 2심과 달라 그룹 충격
- 10조 해외사업 타격 불가피
-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위기감
- 황각규 부회장 중심 비상체제
- 신 회장 ‘옥중경영’ 가능성도
- 일본 홀딩스 주주 대응 주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계 5위 그룹 롯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했다.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신시장 개척 등 ‘뉴 롯데’ 프로젝트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격에 빠진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롯데지주 대표이사)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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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간 롯데그룹과 재계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같은 죄명이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대통령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한 사업비 70억 원을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롯데 전체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총수 구속에 따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유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당장 롯데그룹은 해외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는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시장을 탈피해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지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해외 사업의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다. 통상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총수의 리더십과 과감한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성패 여부가 좌우된다. 하지만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등 신 회장의 추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지역 사업 역시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롯데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천명한 ‘뉴 롯데’ 프로젝트는 당분간 좌초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는 호텔롯데 상장과 지배구조 개편 등 ‘질적 성장’이나 그룹의 체질 개선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의 기업 문화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신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일 롯데 통합경영’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롯데는 황 부회장과 4개(유통, 화학, 식품·제조, 호텔·서비스) 사업부문(BU)의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한다. 신 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황 부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에서 신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신 회장이 탄탄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옥중 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