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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호텔 상장 등 ‘뉴롯데’ 올스톱…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도

신동빈 부재 롯데그룹 전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20:29:53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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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 부정청탁할 현안”
- 이재용 2심과 달라 그룹 충격

- 10조 해외사업 타격 불가피
-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위기감
- 황각규 부회장 중심 비상체제
- 신 회장 ‘옥중경영’ 가능성도
- 일본 홀딩스 주주 대응 주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계 5위 그룹 롯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했다.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신시장 개척 등 ‘뉴 롯데’ 프로젝트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격에 빠진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롯데지주 대표이사)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롯데그룹과 재계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같은 죄명이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대통령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한 사업비 70억 원을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롯데 전체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총수 구속에 따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유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당장 롯데그룹은 해외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는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시장을 탈피해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지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해외 사업의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다. 통상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총수의 리더십과 과감한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성패 여부가 좌우된다. 하지만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등 신 회장의 추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지역 사업 역시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롯데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천명한 ‘뉴 롯데’ 프로젝트는 당분간 좌초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는 호텔롯데 상장과 지배구조 개편 등 ‘질적 성장’이나 그룹의 체질 개선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의 기업 문화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신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일 롯데 통합경영’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롯데는 황 부회장과 4개(유통, 화학, 식품·제조, 호텔·서비스) 사업부문(BU)의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한다. 신 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황 부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에서 신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신 회장이 탄탄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옥중 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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