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척 대상 포함·휴어기 자금 등
- 부산시도 관련 예산 편성 요구
최근 대형선망 선사가 부도가 나는 등 부산 지역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발을 벗고 나섰다. 또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4억 원까지 확대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관련 시도 협의회에서 한일어업협상 장기 결렬에 따른 지역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대형선망어선 감척 사업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형선망어업이 정부의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잔존가(국비 4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선망 4통(24척), 통당 100억 원(폐업지원금 60억 원, 잔존가 40억 원)씩으로 산출했다. 이와 함께 협상 결렬로 인한 피해 완충 및 어업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4개 선단에 월 2.5억 원씩 휴어기(3개월)동안 운영자금을 매년 180억 원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선망 감척사업의 경우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경대가 맡은 연구용역은 2023년까지 실시될 기본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어업구조개선 목표·기본방향 ▷어업선진화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어선감척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직접 지역 수산업계 피해 내용 설명과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며 “최근 부산지역 수산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정부에 정책 건의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대형선망 등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한일어업협상 지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종전 선사당 5000만 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가능 액수가 낮아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3일 자 2면 보도)이 많았다. 타 업종에도 동일조건을 적용해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현재 선사 중 절반 정도는 그간 수년간의 적자 경영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어선 감척과 함께 한일어업협상 재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유선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