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합의 안 되면 청산 또는 구조조정
법정관리 기로에 선 한국GM의 운명이 23일 가려진다. 이날은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만은 막아야 한다”며 새롭게 정한 임단협 관련 2차 ‘데드라인’이다.
한국GM 사측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신청 여부를 23일 오후 8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20일 수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지난 20일은 미국 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 ‘데드라인’이었다. 그간 GM 본사는 “4월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한국GM 노사는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며 23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차 데드라인(20일)을 넘겨 ‘연장전’을 선언하며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노사는 지난 21일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불과 25분 만에 정회했다. 노조 측 일부가 사측이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사는 23일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3일에도 임단협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GM은 곧바로 법정관리 신청 절차에 들어가 청산(파산)이나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산 인천 창원에 있는 1~3차 협력업체들의 도미노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석주 기자